
> 학회소개 > 학회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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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한국로봇학회”(이하 “본 회”라 함)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Robotics Society(약칭 KROS라 함)”로 표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국내외 로봇에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정보교환과 학술활동을 도모하고 아울러 산학협동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로봇관련 학술 연구 및 기술 조사 2. 회지, 논문지 및 도서의 발간 3.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의 개최 4. 표준 및 규격의 제정에 관한 연구 5. 국제교류활동 6. 자문 및 건의 7. 견학 및 시찰 8.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종신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5종류로서 입회 절차는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로봇의 연구, 개발, 교육, 기술개발 및 문화, 예술, 법률, 경영 등 로봇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2. 학생회원: 로봇의 연구, 개발, 교육, 기술개발 및 문화, 예술, 법률, 경영 등 로봇과 관련된 분야의 학생 3. 종신회원: 로봇의 연구, 개발, 교육, 기술개발 및 문화, 예술, 법률, 경영 등 로봇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4. 특별회원: 로봇의 연구, 개발, 교육, 기술개발 및 문화, 예술, 법률, 경영 등 로봇과 관련된 분야의 회사 또는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 5. 단체회원: 로봇의 연구, 개발, 교육, 기술개발 및 문화, 예술, 법률, 경영 등 로봇과 관련된 분야의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도서관, 자료실 등 본 학회의 발간 자료 및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단체 제 6 조 (회비) ① 본 회 회비는 가입비와 연회비로 구분한다. ② 회비의 금액 등은 회원 종류에 따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원 공동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기타 특별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연회비 효력 기간은 1년이며, 그 시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며 회비의 납부방법 및 기한은 사무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 8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서 본 회의 권익을 고루 가지며 다만, 단체회원, 특별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은 갖지 않으며 기타의 모든 본회 행사에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정회원 중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9 조 (탈회 및 제명) ① 회원이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탈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 납부된 회비 중 당해 연도 회비는 선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2. 6개월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5인 이내(협동부회장 제외) 4. 이사: 30인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5. 감사 : 2인 6. 특임임원: 약간명의 지부회장, 연구회장, 협동부회장, 산학연부회장, 산학연이사 ② 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회의 의결로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수석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회의 인준으로 차기년도의 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재산 및 재무 상황을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⑤ 특임임원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특임을 처리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방법) ① 임원 선출은 정회원 또는 종신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차기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회장 및 이사는 차기년도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재무이사, 총무이사, 감사 중 각 1인은 해당 전임 이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제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부회장은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3. 이사는 4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보선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재선임하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재선임한다. 결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4 조 (종별) 본 회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5 조 (구성) ① 총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 16 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하반기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원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본 회의 합병 및 해산결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의 의결로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18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제 1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회비조정 의결에 관한 사항 7. 지부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8. 차기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구성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 22 조 (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재무 및 회계 제 23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 또는 보조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타 수입금 제 24 조 (회계 및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25 조 (사업실적과 결산) 본 회는 매사업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년도 종료 전 총회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2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1.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사업계획과 집행실적 3. 감사 의견서 4. 기타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 6 장 기 구 제 26 조 (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27 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정관개정)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결을 거쳐 관계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9 조 (규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0 조 (승인 및 보고) ①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주무부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 회의 합병 및 해산 ② 본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 31 조 (잔여재산처분) 본 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관계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2 조 (경영공시 의무제도) ① 회장은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등 일반적인 경영에 대하여 본 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본 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부 칙(2003. 9. 5) 1.(시행일) 이 정관은 관계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본 회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정회원으로 본다. 부 칙(2017. 7. 19) 1.(시행일) 이 정관은 관계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