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소개
(사)한국로봇학회 학회지 발간 안내

|
국내 유일의 로봇 전문 학회인 (사)한국로봇학회에서는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 및 학술적 연구 기반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최초로 "로봇"을 종합 주제로 하는 학회지 "로봇과 인간"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로봇"을 주제로 한 대형 국책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로봇 학회지의 발간은 국내 "로봇"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 입니다.
- 학회지명 : 로봇과 인간
- 발간일정: 년 4회(계간) / 봄, 여름, 가을, 겨울
- 권호별 게재 편수 : 약 OO편
|
학회지 구독 안내
- 당해년도 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열람 가능
학회지 발행 일정
- 계간 발행 (연 4회: 1,4,7,10월)
- 원고 접수: 수시 접수 (원고 모집 분야 및 원고투고 안내)
원고모집 안내
(사)한국로봇학회에서는 로봇 관련 종사자분들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문의사항은 (사)한국로봇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제출처
| 제출처 |
학회 사무국으로 전자우편 제출 kros@kros.org
|
원고 투고시 제출 서류 |
학회지 양식 파일 (칼럼 : 한글 / 특집 : 한글)
※ 상기 서류를 작성하시여, 원고(제출용)과 함께 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사)한국로봇학회에 원고를 투고 하실 분은 담당위원께 원고 제출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본 학회지 투고규정과 투고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사)한국로봇학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게재된 분들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 KCI 비등재(비저널) 잡지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학회 사무국 또는 담당 편집위원께 문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지 관련 문의 : 학회 사무국
학회지 관련 문의처 : (사)한국로봇학회 사무국
전화 : 02-783-0306, 전자우편 : kros@kros.org
학회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정관 제15조 3항 및 학회 운용 규정 제14조에 규정한 본 학회의 학회지 및 논문지등 정기간행물 편집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영문저널의 편집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논문지 편집위원회, 학회지 편집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논문지 편집담당 부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③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학회지 편집담당 부회장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무)
①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및 논문지 등의 정기간행물 발간 방침의 수립, 투고논문의 심사와 원고의 청탁업무, 기타 편집 및 발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학회지 및 논문지 편집위원회는 각각의 시행 내규를 두어 세부 편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소집 및 의결)
① 각각의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과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 편집위원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 (간사) 회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해당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원고 투고규정
1. 학회지 원고의 투고는 본 학회 회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저자에 한한다.
2. 원고는 로봇 관련 이론과 응용 및 관련 분야로서 회원에게 유익한 정보 및 국내외의 연구결과 현황과 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3.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는 일정 편집과정을 거쳐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4.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가 학회에 도착된 일자로 한다.
5.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6.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고유명사 약자의 경우는 예외)
7. 원고는 워드프로세서(아래한글 또는 MS-word)를 사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원고는 아래한글 또는 MS-word로 작성한 파일(또는 디스켓)을 학회 사무국 학회지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9. 원고 제출시 원고표지에 제목, 성명, 소속기관, 연구세부분야,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필히 기입한다.
10. 원고는 제목, 저자명, 본문, 부록, 참고문헌, 저자소개의 순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1. 장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자(1, 2, 3, 4)로 표기하며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1.1, 2.1 등으로 표기를 한다.
12. 그림과 표는 [그림 1], [그림 2], [표 1], [표 2] 등으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 밑에, 표의 제목은 표 위에 기입한다. 아울러 설명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여 한다. 또한 수식의 표시는 [ ]로 한다.
13. 그림은 제출된 파일에 수록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그림파일을 요구할 수 있다.
14.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아래 예와 같이 표기한다.
1) 논문지: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월, 연도.
2)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소재명, 연도
|
예 :
[1] B.-H. Kim, B.-J. Yi, S.-R. Oh, and I.H. Suh, "Independent finger and independent joint-based compliance control
of multifingered robot hands", IEEE Trans. Robotics and Automation, vol. 19, no.2, pp.185-199, April, 2003.
[2] P.J. McKerrow, Introduction to Robotics, Addison-Wesley, 1992
[3] 최병욱, “네트워크 로봇을 위한 임베티드 시스템 운영체재”, 한국로봇공학회 학회지 제1권, 제1호, pp. 100-105, 10, 2004.
|
15.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문 우측[ ]안에 기입한다.
16.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가 가지며, 저자들은 본인들이 게재한 원고의 사용권을 갖는다.
17. 원고 게재 규칙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특정 분야만을 중복하게 연간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18. 학회지 원고를 투고하고자 하는 자는 원고의 요약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채택여부를 통보한다.
19. 원고비는 게재완료 후 3개월 이전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0. 기타 위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은 편집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