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로봇학회(이하 ‘본 회’라 함) 운영규정 제21조(포상의 대상), 제 22조(포상의 실시)에 따라 본 학회의 발전과 로봇 관련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의 종류)
① 학술상
② 기술상
③ 공로상
④ 논문상
⑤ 신진과학자상
⑥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제 3 조 (수상 자격) 수상자는 본 학회의 발전과 로봇 관련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한다. 각 상의 수상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3장에서 정한다.
제 4 조 (수상자 선정) 포상위원회에서 각 상의 수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만약 적절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그 해의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 조 (제한 사항) 학술상, 기술상 및 공로상은 동일인(단체)에게 동일한 상을 5년 내에 2회 이상 수여하지 않는다.
제 6 조 (시상)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임시총회, 본 회 주관 학술대회 등의 특별행사에서 시상할 수도 있다.
제 7 조 (수상 취소) 수상자가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상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상을 취소한다.
제 8 조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학회는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을 학회상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기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본 학회의 발전 및 로봇 관련 학문과 기술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② 지속적으로 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규모의 기금을 본 학회에 위탁한 개인이나 단체
제 2 장 포상위원회
제 9 조 (포상위원회의 목적)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각급 포상에 대하여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각급 수상자를 이사회에 추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 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전년도 회장으로 한다. 전전년도 회장 부재 시 회장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전임회장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장은 매년 ①항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학회 회원 중 지명 혹은 당해 연도 이사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 구성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단, 논문상의 경우 당해 연도 해당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논문상 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 지명 혹은 당해 연도 이사 추천을 받아 ①항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의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학회상의 전체 총괄 및 조율은 당해 연도 수석부회장이 담당한다.
제 11 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상의 수상후보자를 회원과 지부, 연구회 및 유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각 상의 목적에 맞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당 규정에서 규정된 상 이외에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상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 3 장 수상자 선정
제 12 조 (수상 후보자 신청 및 추천)
1. 수상 후보자는 포상위원회의 수상 후보 추천 공지에 소정의 서식을 구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다음 각 호의 추천자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① 학회 정회원의 추천
② 학회 편집위원장, 학술대회조직위원장 및 임원
③ 포상위원회
2. 논문상의 경우 별도의 외부 추천 없이 논문상 포상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3. 공로상의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필요 시에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도록 한다.
제 13 조 (수상자의 추천) 포상위원회에서는 수상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에 대하여 심의한 뒤 승인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 14 조 (학회상)
1. 한국로봇학회 학술상
① 상의 취지 : 로봇 관련 학문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상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로봇 관련 학문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로 정한다.
2. 한국로봇학회 기술상
① 상의 취지 : 로봇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상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로봇 관련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독창적인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하여 로봇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 정한다.
3. 한국로봇학회 공로상
① 상의 취지 :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을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상 자격 :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로 정한다.
4. 한국로봇학회 논문상
① 상의 취지 : 본 학회에 발행하는 논문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상 자격 : 본 학회 발행의 국문 및 영문 논문지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한 자 및 학회 주관의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로 정한다.
5. 한국로봇학회 신진과학자상
① 상의 취지 : 로봇 관련 분야에서 진취적인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한 신진과학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수상 자격 : 당해 연도 기준 만 40세 미만의 본 학회 회원으로서 로봇 관련 학문이나 기술 분야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자로 선정한다.
제 15 조 (기탁금에 의한 특별상)
1. 학보 ART(Assistive Robot Technology) 상
① 상의 취지 : 재활/보조 로봇 분야의 젊은 연구자에게 업적을 포상하여 연구를 독려 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② 수상 자격 : 만 45세 이하의 관련 분야 연구자 중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기여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이룬 자로서, 추천을 받아 포상 위원회에서 매년 수상자 1인을 선정한다.
2. 오준호 학술상
① 상의 취지 : 로봇 및 자동화 분야의 탁월한 업적을 낸 연구자를 격려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② 수상 자격 : 로봇 및 자동화 분야 연구자 중 연구, 개발에 기여하는 훌륭한 성과를 이룬 자로서, 추천을 받아 포상 위원회에서 매년 수상자 1인 또는 2인(Senior 1명, Junior 1명)을 결정한다.
3. KRI (KROS Robotics Innovation) 상
① 상의 취지 : 로봇 분야의 혁신적 업적을 낸 연구자를 격려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② 수상 자격 : 로봇 연구자 중 혁신적 연구업적 및 국내외 최우수 논문 게재 연구자, 획기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국가 R&D 사업 및 정책 수립에 공헌한 자로서, 추천을 받아 포상위원회에서 매년 수상자 1인 또는 2인을 결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 16 조 (서식의 작성 및 관리)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선정을 위한 각종 서식의 작성, 수정 및 관리는 포상위원회에 일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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